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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종부세 2배 분양권 포함

새해가 밝아지고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다양하게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올해도 어느정도 달라질지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하는데 매년마다 큰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올해도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2021년이 되면 부동산 관련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요율이 인상이 됩니다. 2주택 이하의 보유자의 경우는 0.1 % 에서 0.3% 까지 인상이 되고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는 0.6% 에서 2.8% 까지 상승을 하게 되어서 종부세 부담이 높게 상승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3% 상승을 하게 되어서 법인의 매력이 상실할 것으로 보이구요. 어떻게 적응을 하고 법인 적용을 할 지는 관망하고 대응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하여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1월1일 부터는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세금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0년도 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마다 연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0년을 보유하면 80% 공제를 적용을 받았으나 보유 및 거주를 각각 구분하여서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40% 씩 해서 80%를 적용받습니다.

 

 

 

재건축 실거주 요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설립을 신청을 하고 나서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2년을 충족을 하셔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라서 연속으로 2년을 실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도정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 부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까지는 여러 제도들로 인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제도에 따른 실거주 또는 투자를 할 것인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움직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