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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자격 알아보기

앞으로 전망이 우수한 시장은 농업 관련 일들이 전망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은 IT가 접목이 되면서 농업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구요. 예전보다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게 보이구요. 성공적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귀농에 대한 체험도 많이 해보고 농업 박람회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귀농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농사를 시작 하려면 농사를 할 수 있는 농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농지는 농업인 만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귀농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농지 구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매입 자격 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 군, 읍 면의 장 들에게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농지 구입 자격 증명 토지 

1000 m2 미만 :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1000 m2 이상 :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의 면적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이 필요한 분들은 간단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작성을 하여 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요. 1000 m2 이상 농지는 전문적인 농업인의 영역으로 판단을 해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고 읍,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줄여서 농취증 이라고 하는데요. 농지취득자의 인적사항, 취득원인과 목적, 농지취득인증서 or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을 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을 해야지만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1000 m2 미만인 경우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1000 m2 이상은 앞으로 농사 지을 예정이라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농지 구입 자격 파악을 하셔서 하나씩 준비를 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